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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살포되고 있는 불법전단지가 점차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
불법전단지로 인해 공가세대의 경우, 세대 현관문에 며칠씩 부착돼 빈집임이 드러나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 현관문에 더덕더덕 부착돼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 일쑤였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내에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입주민들 스스로 비용을 들여 해결하곤 했었다.
불법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첨부 등)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부착하거나 걸어놓는 행위’에 해당돼 즉심에 회부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게 돼있으나 심한 불경기 속에 홍보비라도 절약하고자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업주들을 고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부분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전단지 관리업체를 통해 승강기 옆이나 게시판 등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된 케이스에 광고전단지를 끼워두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입주민들은 해당 전단지만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관리업체는 매일 전단지의 무단배포를 제재함과 동시에 단지 내 환경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부녀회측에서는 광고판 설치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기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게시판의 무단부착 광고물 ▲우편함 내 무단투입 광고물 ▲승강기 내 무단부착 광고물 ▲세대 현관문 무단부착 광고물 ▲단지 내 주차차량에 무단부착 광고물 등의 불법행위를 양성화시켜 근절시키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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